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및 조회
법적 주체: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정직한 사람의 명단에 해당 사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1) 의무 이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법적 문서를 수행합니다.
(2) 증거 위조, 폭력 사용, 집행 방해 또는 저항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도하여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
(4) 재산 신고 시스템을 위반하는 행위,
(5) 소비 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객관성:
'사형 대상 부정직한 사람 목록 정보 공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은 사형 대상자가 유효 기간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을 촉진합니다.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실제 업무를 고려하여 제정됩니다. 인민법원의 말이다. 제1조 피집행자가 유효한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부정한 집행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신용벌금을 부과한다. (1) 이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2) 증거위조, 폭력, 협박 등을 통해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행위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재산 은닉 또는 양도 등을 통한 집행 회피 (4) 재산 신고 제도 위반 (5) 결제 이행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한 경우. 제2조 집행대상자가 본 조례 제1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한 집행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집행대상자가 폭력이나 협박으로 집행을 방해 또는 저항하거나 여러 차례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는 집행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직한 피집행인이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한 행위를 솔선하여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형집행 대상 부정직자 명단에 해당 처형 대상자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집행 대상자가 봉인, 구금, 동결 등의 조치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 유효한 법적 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합니다. 집행 대상자는 이행 순서가 나중이므로 법에 따라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4) 기타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부합니다. 제4조 피집행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부정한 피집행인 명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 인민법원이 피집행자에게 발행하는 집행통지서에는 위험 경고 및 부정한 처형자 명단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된 기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피집행자가 본 규정 제1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부정한 집행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 본 규정 제1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부정한 처형인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부정한 사형집행자 명단에 사형집행 대상자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정한 사형집행자 명단에 포함된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포함 기한은 포함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결정 서신은 학장이 서명하고 작성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결정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법률문서 송달방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제6조 부정한 처형 대상자 명단에 기록 및 게시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형 대상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또는 조직코드), (2) 집행대상인 자연인의 성명, 성별, 연령 및 신분증번호 (3) 유효한 법률문서 및 형법에서 정한 의무 (4) 집행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 (4) 집행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 (3) 5) 생산단위 및 문서 집행 근거 번호, 집행 사건 번호, 사건 접수 시간 및 집행 법원 (6) 인민 법원이 기록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국가 비밀, 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사항. 출판. 제7조 각급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부정한 사형집행자 명단에 정보를 입력하고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각 지방의 실태에 근거하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법원 게시판 등의 방법을 통해 부정한 처형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으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법원과 관할 법원에 처벌을 가하는 수단으로, 집행 대상이 되는 부정직한 사람 목록 시스템의 현황이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제8조 인민법원은 집행 대상 부정직자 명단을 관련 정부 부처, 금융 감독 기관, 금융 기관, 행정 기능을 갖춘 공공 기관, 업계 협회 등에 통지하여 관련 단위가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규정 및 관련 조항 정부 조달, 입찰 및 입찰, 행정 승인, 정부 지원, 자금 조달 및 신용, 시장 접근, 자격 인증 등과 같은 측면에서 부정직한 사람에게는 집행 대상이 되는 처벌이 부과됩니다. 인민법원은 신용평가 기관에 집행 대상 부정직자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신용평가 기관은 그 명단을 신용평가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정협위원 등이 배임집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소속 기관 및 관련 부서에 배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국유기업 등이 배임집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상급기관, 주관부서, 투자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신뢰 위반. 제9조 부정한 처형자 명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부정한 처형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인민법원은 3일 이내에 신탁정보 위반 정보를 취소해야 한다. 날. 기록, 공표된 배임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인민법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배임정보를 정정해야 한다.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1) 집행 대상자가 유효한 법률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했거나 인민법원이 집행을 완료한 경우; (2)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가 체결되고 완료되었습니다. (3) 집행 신청자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검토하고 동의합니다. 절차가 종료된 경우, 온라인집행조사통제시스템을 통해 집행대상자의 재산을 2회 조회한 경우 위의 경우, 집행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집행신청인 또는 타인이 재산에 대한 유효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5) 재판 감독 또는 파산 절차로 인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 (6)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사건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포함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포함 기간이 만료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인민 법원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본 조 제1항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한 후, 피집행자가 본 조 제1조에 규정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부정직한 자 명단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행 대상이 됩니다. 본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한 후 6개월 이내에, 집행 신청자가 부정직한 처형자 목록에 처형 대상자를 포함시키려고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원하십시오. 제11조 집행대상 부정직자 명단에 포함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각 호의 정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정직한 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기록 및 공개된 신탁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3) 신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제1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부정직한 집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정정을 신청한 경우, 집행 법원은 서면 정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유가 입증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유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 결정이 내려집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결정을 거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인민법원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 기간 동안 원래 결정의 이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인민법원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게시, 취소, 정정, 삭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