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1. 동시이행권이란 무엇입니까? '계약불이행에 대한 방어권'이라고도 하는 동시이행권은 법률이나 계약이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느 당사자가 먼저 수행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거나 합의하지 않는 경우, 쌍방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이 수행을 시작하거나 수행을 제안하기 전에 계약상 의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에 대한 방어권은 계약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이며, 현대 계약관계에서 일방지불과 일방인도라는 고대 거래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민법체계의 여러 나라의 계약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영국과 미국의 계약법은 '상호의무의 원칙'으로 요약된다. 2. 방어권의 동시 이행 요건 1. 동일한 양자 계약 하에서 상호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 방어 권리의 근거는 양자 계약의 기능적 의미에 있습니다. 양자 계약에는 적용되지만 일방 계약 및 비현실적인 쌍방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동시 이행에 대한 항변은 동일한 쌍방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처리에 근거합니다. 2. 동시이행방어제도는 쌍방이 동시에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쌍방의 채무가 모두 소멸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방이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동시이행방어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불안방어권이나 우선방어권에 양보하게 됩니다. 3.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제안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이행을 요청한 때에는 반드시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의한 경우에 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가 동시이행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빚 이행을 거부합니다. 다만,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을 제의하지 아니한 채무가 피고의 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피고는 항변으로 동시이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상대방이 지급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이행방어제도는 쌍방이 동시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대방의 대우와 지급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동시이행의 목적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동시이행방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제도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동시방어권의 존재 근거는 양자간 계약의 의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