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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11개 개정안이 있습니다. 형법 마지막 개정안은 2017년 11월 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현재 형법은 10개 개정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2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1)이 통과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1999년 12월 25일에 시행되었다. 공포, 즉 1999년 12월 25일. 2001년 8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2)이 통과됐다. 공포, 즉 2001년 8월 31일. 시행을 시작합니다. 2001년 12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3)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11)' 제2조는 형법 제133조의1 뒤에 조항을 추가하고, 제133조 2항은 “이동하는 공공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운전제어장치를 압류하여 공공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안전할 경우에는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관제에 처해지며 벌금도 부과되거나 단독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