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이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중원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법원이 관할권이의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이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당사자에게 물어본 후 법원에 의해 결정되고, 양 당사자가 이송된 법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이 원고가 선택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원고의 의견을 채택한다.
2, 피소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를 접수한 후 반드시 서면으로 심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당사자 청문을 소집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한다.
(1) 당사자는 지역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한다.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된 피소 법원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판결했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2)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소 법원은 쌍방 당사자에게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관할권 문제에 대해 고소한 것은 피소 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당사자는 등급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등급 관할은 상하법원 간 1 심 사건 심리 방면의 분업이다. 기소 법원이 심사한 후 확실히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고소법원이 이송을 거부하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반영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황이 사실이라면 상급법원은 기소된 법원에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고소법원이 이송을 거부하고 실체 판결을 하는 경우 상급법원은 절차위법을 이유로 고소법원의 판결을 철회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 < P > 요약하면 소편이 관할권 이의 판결에 불복한 항소중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P > 법은 < P >' 민사소송법' 제 127 조 관할권 이의와 응소 관할권 < P >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 법원이 당사자에게 제기한 이의는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판결하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관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답변에 응한 것은 고소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 P >' 민사소송법' 제 164 조 항소권 < P >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