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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덩방의 반란을 실명으로 신고한 모범노동자들을 구속한 비결은 무엇일까?

가오덩방의 반란을 실명으로 신고한 모범노동자를 구속한 비결은 무엇일까.

런 케밍(Ren Keming)은 안후이성 랑시(Langxi)현의 한 석유지방 회사의 법적 대표자이다. 그는 한때 쉬안청(Xuancheng)시 인민대표대회 의원을 지냈으며 성급 모범 노동자 칭호를 받았다. 성급 우수 청년 농민 10대. Ren Keming은 Xuancheng시 당위원회 전 서기 Gao Dengbang과 Langxi 현 당위원회 전 서기 Yue Xiansheng이 "돈을위한 권력 거래 및 범죄 은폐"에 관여하여 행정적으로 구금되었다고보고했습니다. 허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의해 열흘 동안. (China.com, 2월 13일)

런 케밍(Ren Keming)은 보도 게시물 중 하나에서 가오덩방(Gao Dengbang) 전 쉬안청(Xuancheng) 시당위원회 서기, 위에 셴셩(Yue Xiansheng) 전 랑시현 당위원회 서기를 제보했습니다. , 기타 "돈을 위한 권력 거래" 및 "범죄 은폐", "직권을 남용하고 법률 및 규율 위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2억 위안을 사용" 등. 신고 게시글에 기재된 항목은 주로 2003년부터 시작된 여러 건의 토지 거래와 관련이 있다. 게시글에는 "Yue Xiansheng은 487에이커 규모의 토지 거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그 중 약 70에이커의 토지가 Yue Xiansheng의 가족이 취득했다"고 적혀 있다. 내부 거래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용 및 철거 당시 시장 가치는 수억이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또한 이 거래가 언론의 주목을 받은 후 Gao Dengbang이 "사람들이 자신의 연설을 막도록 유도했다"는 등의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이 뉴스를 자세히 보면이 모범 노동자는 시와 군의 '최고 지도자'를 고발하고 쉬운 시대에 모욕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가 단번에 성공할 수 있는 경우도 거의 없고 대중의 신고로 인해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이용 가능한 많은 양의 사실적 증거로 볼 때 현재 법률 및 규율에 대한 많은 위반 사항은 온라인에 게시되지 않는 한 형식적일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대중의 지식이 많지 않은 한 일부 사람과 사물은 은폐할 수 있으면 은폐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얼마 전 점검 작업에 참여한 간부가 점검 과정에서 자신에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일부 간부들이 점검팀에 진실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한다는 점이었다고 말한 것도 이를 입증한다. 성과는 많지만 논의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분명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들이 집권에서 탈락한 것을 보면, 조사를 받아 처벌을 받은 일부 도, 장관 간부들은 실제로 군당비서 시절 비리 문제가 있었지만, 직위로 승진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부실이나 부서 간부들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다. 한 장소에서 '최고 지도자'를 임명하는 문제가 최종적으로 조사 및 처리되지 않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신고 후에도 공무원을 보호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금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대중이 상황을 보도한 후에도 기자는 상황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기자를 구금했는지 충분히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가? , 기자님은 왜 실명제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새 시대의 반부패와 청렴을 도모하고 간부들 간의 법과 규율 위반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대량 보고의 역할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권력을 쥐고 세상을 장악하는 일부 부패한 세력들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 내부 고발자들에게 보복을 가해 국민을 떨게 하고 살얼음판을 걷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

요컨대, 대량 보고는 실제로 타당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시스템이 이를 보장하고, 제보자를 위한 '보호우산'을 세워줘야 한다. 제보자와 그 가족의 다각적인 안전을 제도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제보자의 우려와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제보자 안전보호법을 제정·개선한다. 대중의 비리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제도에서 출발하여 문제를 규명하고 적시에 조사처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의 부패에 반대하여 '울부짖고, 때리고, 죽이는' 분위기를 진정으로 조성하여 부패한 분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