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의 유래
1. 정의:
경제법의 기원은 경제법규범이 존재하고 표현되는 형태를 말한다.
2. 경제법의 유래:
1.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법적 효력이 가장 높다.
2. 법률.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규범문서로서 그 지위와 유효성은 헌법에 이어 경제법의 주요 원천이다.
3.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을 포함한다.
1) 행정법규는 헌법이나 법률에 비해 효력이 떨어진다. 행정법규는 법률 규정을 시행하고 헌법에 규정된 행정권한을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이 제정한 규범적인 문서이다.
2) 지방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등의 인민대표대회이다.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규범문건을 제정한다.
4. 부서 규정 및 지방 정부 규정을 포함한 규정
5.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규정 및 별도의 규정 특별 행정 구역 .
3. 경제법의 특징:
독립적인 신흥 법무 부서로서 전통적인 인접한 법무 부서와 비교하여 경제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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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법이다.
경제법의 출현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경제법은 항상 다양한 경제 주체가 법에 따라 경제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경제의 올바른 설립과 질서 있는 수행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 환경과 경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2. 경제법은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법입니다.
민법이나 행정법에 비해 경제법은 사회 전체와 사회적 개인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 고유한 지배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법은 사회적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법'입니다. 국가 기관이든, 사회 조직이든, 개인이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처리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3. 경제법은 선진상품경제의 법칙이다.
상품경제가 사회의 지배적인 세력이 되어야만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경제법칙이 출현하고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법칙은 상품경제의 높은 발전의 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