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근로계약서에는 전근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회사에서 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하는데, 동의하지 않아도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전근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회사에서 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하는데, 동의하지 않아도 될까요?

1. 근로계약 변경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먼저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직위조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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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가 생산 및 운영을 위해 직위를 이전할 필요가 있고 그 이전이 모욕적이거나 징벌적 성격을 띠지 않고 합리적이라면 임금과 복리후생은 삭감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합의된 직위라면 근로자로서 직무 재배치가 유효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직무 조정의 합리성은 고용주가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반대로 고용주가 직원을 사직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직원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합의에 불복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1년 근무에 대해 2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N;

3 . 직원이 직무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직위를 조정할 권리도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가 직원이 해당 직무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위조정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이는 법적 해지이지만 사용자는 경제적 보상금, 즉 N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