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대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법률 분석:
1. 촌민 대표의 조건: 본 촌민, 만 18 세, 지능 상태가 정상이다.
2. 촌민 대표의 출현: 촌민이 5 가구에서 15 가구마다 한 명을 선출하거나 각 촌민팀이 몇 명을 선출한다.
3. 촌민 대표의 임기: 촌민 대표의 임기는 촌민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연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1 조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및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해서는 안 된다. 촌민위원회는 매 회기 임기 5 년이니, 만기가 되면 제때에 교체 선거를 거행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촌민위원회 선거는 촌민선거위원회가 주재한다. 촌민선거위원회는 주임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각 촌민조회의에서 선출된다.
촌민선거위원회 위원은 촌민위원회 위원 후보로 지명되어 촌민선거위원회에서 탈퇴해야 한다.
촌민선거위원회 위원들이 촌민선거위원회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이유로 결원된 경우, 원선 결과에 따라 차례로 보충하거나 별도로 선출할 수 있다.
< P > 제 13 조 만 18 세 마을 사람들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
촌민위원회 선거 전에
(1) 본촌에 호적을 등록하고 본촌에 거주하는 촌민 명단에 등재해야 한다.
(2) 호적은 본촌에 있고 본촌에 거주하지 않으며, 본인은 선거에 참가한 촌민을 표명합니다.
(3) 호적은 본촌에 없고, 본촌에 1 년 이상 거주하며, 본인은 선거에 출마를 신청했고,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선거에 참가하는 시민에 동의했다.
이미 호적 소재촌이나 주거촌에 선거에 출마한 촌민은 더 이상 다른 지방 촌민위원회 선거에 참가할 수 없다.
제 14 조 선거에 등록한 촌민 명단은 선거일 20 일까지 촌민 선거위원회가 발표해야 한다.
선거에 등록한 마을 주민 명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단 발표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촌민선거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촌민선거위원회는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처리결정을 내리고 처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선거촌민위원회는 선거에 등록된 촌민이 직접 후보를 지명한다. 촌민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전체 촌민의 이익에서 출발해야 하며, 법을 준수하고, 품행이 좋고, 공정하고, 공정하고, 공익에 열심이며, 일정한 문화 수준과 업무 능력을 갖춘 촌민을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 후보자의 정원은 응선 인원보다 많아야 한다. 촌민선거위원회는 후보를 조직하여 촌민과 만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구상을 소개한 뒤 촌민이 제기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선거촌민위원회, 선거에 등록된 촌민의 과반수 투표가 있어 선거가 유효하다. 후보자가 투표에 참가한 마을 사람들의 과반수 표를 얻어 당선되기 시작했다. 당선자 수가 모자라면 정원을 선출해야 하고, 부족한 정원은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 별도로 선출된 첫 번째 투표는 당선되지 않은 인원이 득표가 많은 후보이고, 후보는 득표가 많은 당선이지만, 득표수는 이미 투표한 총수의 3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 공개 계표 방법을 실시하며, 선거 결과는 즉석에서 발표해야 한다. 선거 때 비밀 발권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한 마을 주민을 등록하고, 선거기간 외출시 투표에 참가할 수 없으며, 본 마을에 선거권이 있는 가까운 친족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 대신 투표할 수 있다. 촌민 선거위원회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선거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본촌의 5 분의 1 이상 선거권이 있는 촌민 또는 3 분의 1 이상의 촌민 대표가 공동명으로 촌민위원회 위원 해임 요청을 제기하고 해임 요청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해임된 촌민위원회 위원은 변론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촌민위원회 위원 해임은 선거에 등록된 촌민의 과반수 투표가 있어야 하며, 투표한 촌민의 과반수를 통과해야 한다.
제 17 조는 폭력, 위협, 사기, 뇌물, 위조표, 허보선거표수 등 부당한 수단으로 촌민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다.
폭력, 위협, 사기, 뇌물, 위조표, 허보선거 표수 등 부당한 수단으로 촌민이 선거권 행사, 피선거권, 촌민위원회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촌민은 향민,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제 18 조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행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직무는 스스로 종료된다.
제 19 조 촌민위원회 위원이 공석이 되면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보선할 수 있다. 보선 절차는 본법 제 15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보선된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이번 촌민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끝난다.
제 20 조 촌민위원회는 새 촌민위원회 출범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업무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업무는 촌민 선거위원회가 주관하고,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가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