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세부사항은 언제 시행되나요?
새로운 '사회보험법'과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여러 조항'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사회보장법'에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다른 측면.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잠정규정'도 동시에 폐지된다. 1. 새로운 법은 연금/의료/실업/업무 관련 부상/출생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지급을 요구합니다. 이전 규정에는 연금/의료/실업만 포함되었습니다. 2. 새로운 법은 새로운 농촌 설립을 언급합니다. 3. 신법에서는 기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금/의료/실업은 개인과 함께 이전되지만 이전 규정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5. 새 법률에서는 연금, 의료 및 실업이 개인과 함께 이전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6. 새 법은 개인의 급여가 지급 단위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규정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6. 새 법률에서는 단위가 사회 보장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사회 보장 기관이 사회 보장 수수료를 강제로 할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연체료는 0.5%이며, 기존 규정에서는 연체료 0.2%를 납부했습니다. 7. 새 법률에서는 사회보장 미등록에 대한 처벌 기준이 기존 규정과 다릅니다(PK 84조 23). : 8. 신법에서는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주민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규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9. 신법에서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