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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후 공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특허 출원 후 일반적으로 18개월 후에 발표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신청을 접수하고 예비심사를 거쳐 요구사항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할 수 있다.

특허 출원 절차:

1. 특허 출원 서류 작성 및 작성

특허 출원 서류 작성 및 작성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할 수도 있고, 특허청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특허출원서류를 주의 깊게 작성하는 것의 중요성과 승인절차의 법적 엄격함을 고려하면, 경험이 부족한 지원자들에게는 홍보할 가치가 있습니다.

2. 특허 출원 승인

특허청 접수 사무소 또는 각 특허청 기관이 특허 출원을 접수한 후, 접수 조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해 출원일이 결정됩니다. 신청이 처리되면 승인 통지가 발행됩니다.

3. 신청비 납부

특허출원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격 통지서와 신청비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형료 납부 시 해당 전형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격통지서 및 전형료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전형료 납부일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4. 특허 승인 절차

법에 따르면 발명특허 출원 승인 절차는 접수, 예비심사, 공개, 실체심사, 승인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출원은 승인 시 공개 및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인, 예비심사, 승인의 3단계만 거치게 됩니다.

5. 특허출원서류의 적극적 수정 및 정정

특허출원서류의 적극적 수정 및 수정 역시 신청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유효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실체 심사를 요청하고 특허청으로부터 발명 특허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에만 허용됩니다.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 서류를 적극적으로 수정하십시오.

6. 거절 신청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거절 결정에 불복할 경우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재심사절차는 승인되어야 할 특허출원이 심사관의 수준, 경험, 법률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해 승인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특허출원인에게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오류정정 절차이다. 특허재심사위원회는 검토 후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특허출원인이 특허재심의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4조

발명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사전에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발표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