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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출판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출판산업을 발전, 번영시키며 공민의 법에 따라 출판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보호한다.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출판활동에 적용된다.

본 규정에 언급된 출판 활동에는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및 배포가 포함됩니다.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출판물이란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 시청각 제품, 전자 출판물 등을 의미합니다. 제3조 출판업은 반드시 인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주의에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이론의 지도를 견지하고 사회 발전에 유익한 모든 정보를 보급하고 축적해야 한다. 국가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이바지한다.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을 발전시키고 우수한 민족문화를 선양하며 국제문화교류를 촉진하며 인민의 정신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향상시킨다. 제4조 출판 활동에 있어서는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가장 잘 결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공민의 언론자유권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대하거나 국가와 사회, 국가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집단, 또는 다른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 제6조 국무원 출판행정부서는 전국의 출판활동을 감독관리한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분담에 따라 관련 출판 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행정 부문의 각 행정 구역 내 출판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권한 분배는 성, 자치구, 자치구 인민 정부가 규정합니다. 및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 제7조 출판업계의 전국 사회단체는 그 정관과 국무원 출판행정부서의 지도에 따라 자율관리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2장 출판회사의 설립 및 관리 제8조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시청각제품, 전자출판물은 출판회사에서 출판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출판 단위에는 신문 출판사, 정기 간행물 출판사, 도서 출판사, 시청각 출판사, 전자 출판사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이 신문이나 정기간행국을 설립하지 않고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출판하는 경우, 그가 설립한 신문편집부서와 정기간행물 편집부를 출판단위로 본다. 제9조 국무원 출판행정부서는 출판산업의 발전을 지도하고 조정하기 위해 전국 출판회사의 수, 구조, 배치에 관한 계획을 제정한다. 제10조 출판 단위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출판 단위의 이름과 헌장이 있어야 합니다.

(2) 후원 단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무원 출판행정부서 및 필요한 상급 기관의 승인

(3) 명확한 사업 범위가 있어야 함

(4) 등록 자본금이 300,000위안 이상이어야 함 ;

(5) 고정된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6) 사업 범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조직 구조가 있어야 하며, 편집 및 출판 전문가가 규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태.

출판 단위 설립 승인은 앞 단락에 나열된 조건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출판 단위의 총 수, 구조 및 레이아웃에 대한 계획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 출판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후원자는 출판관리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부서는 이를 국무원 출판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출판 단위 설립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출판 단위의 이름과 주소

(2) 출판 단위의 후원자 필요한 상급 기관의 이름과 주소

(3) 출판 단위의 주요 책임자 또는 법적 대표자의 이름, 주소 및 자격 증명서

(4) 출판 단위 자금의 출처와 금액.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편집부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이름, 발행 기간, 판이나 형식, 인쇄 방식도 명시해야 합니다. 장소.

신청서에는 출판 기관의 정관과 출판 기관 설립 후원자 및 필요한 상급 기관의 관련 인증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13조 국무원 출판행정부서는 출판회사 설립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성, 자치구 인민정부 출판행정부서는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또는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는 후원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승인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14조 출판회사를 설립한 후원자는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로부터 비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 자치구 인민정부 출판행정부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또는 중앙정부 직속 자치단체가 위치한 곳을 방문하여 출판 허가를 받으세요. 등록사항은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정한다.

등록 후 출판 단위는 법에 따라 출판 허가증과 함께 공상행정 부서로부터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신문 발행인, 정기간행물 발행인, 서적 발행인, 시청각 발행인, 전자출판 발행인 등은 비준을 거쳐 등록한 후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 재산.

본 규정 제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 단위로 간주되는 신문 편집부서 및 정기간행물 편집부는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하며 민사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후원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