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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재심사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주관성:

과세행정재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알고 싶으면 조세행정재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1) 세무 당국은 과세 대상, 세금 범위, 세금 감면, 세금 면제, 세금 환급, 세금 공제, 해당 세율, 세금 계산 기준, 세금 납부 링크, 세금 마감일, 세금 납부 위치 및 세금 확인을 포함하는 과세 활동을 수행합니다. 징수방법 등 행정행위, 세금징수, 연체료, 원천징수 및 송금, 징수 및 송금, 세무당국이 위임한 원천징수의무자, 단위 및 개인의 징수조치 등 (2) 행정 허가 및 행정 승인 행위 (3) 판매, 추심, 송장 발행 등을 포함한 송장 관리 행위 (4) 과세당국의 조세보전조치 및 집행조치 (5) 과세당국의 행정처벌 : 1 2. 재산 및 불법소득의 몰수 3. 수출세 환급권 정지 (6) 세무당국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과세등록증명서의 발급 해외 사업 활동에 따른 납세 증명서 및 세금 징수 관리 증명서 3. 행정 보상 4. 행정 보상 5. 기타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 (7) 과세당국의 적격판정 조치 (8) 과세당국이 법에 따라 납세보증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9) 정부정보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조치 (10) 과세당국의 세액신용등급 평가조치 ( 11) 과세 (12) 과세당국이 취하는 기타 특정 행정조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특정 행정조치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특정 행정조치에 대한 행정적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사기관에 관련 규정의 심사신청서를 제출한다. 전항의 규정은 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세무 행정 재심 규칙" 제14조 행정 재심 기관은 세무 당국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신청자가 제출한 행정 재심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1) 납세확인 등 과세행위 대상, 과세대상, 과세범위, 감면, 면세, 환급, 세액공제, 적용세율, 과세계산기준, 납세링크, 납세기간, 납세 등 구체적인 행정조치 위치 및 세금징수방법, 세금징수, 추가납부과태료, 원천징수 및 납부, 징수 및 송금, 과세당국이 위탁한 원천징수의무자, 단위 및 개인의 징수조치 등 (2) 행정 허가 및 행정 검토 및 승인 행위. (3) 판매, 추심, 청구서 발행 등 청구서 관리 활동 (4) 세금 보전 조치 및 집행 조치. (5) 행정처벌: 1. 벌금, 2. 재산 및 불법소득의 몰수, 3. 수출세 환급권 정지. (6) 법에 따라 다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세금 등록 발급 2. 해외 사업 활동에 대한 납세 증명서 및 세금 관리 증명서 발급 3. 행정적 보상 5.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 실패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