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보증 기간에 관한 국가 규정
전기용품 보증 기간에 대한 국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품질에 대한 3가지 보증의 "7일" 조항. 제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반품, 교환, 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제품 품질 보장의 '15일' 규정, 제품은 7일 이내에 판매됩니다. 15일 이내에 성능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할 수 있습니다.
3. 제품 품질 3대 보장:
(1)" "제품 품질 3대 보장"의 유효 기간은 송장 발행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컬러 TV, 시계 등 국가에서 '제품 품질 3대 보장'을 시행하기 위해 첫 번째로 출시한 18개 제품 중 '제품 품질 3대 보장'의 유효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전체 기계의 경우, 주요 구성 요소의 경우 1~3년
(2) "제품 품질 3대 보증"의 유효 기간 내에 두 번 수리되었지만 여전히 수리를 받을 수 없는 제품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수리기록 및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동형, 동일사양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반품의 경우 수리기간에서 "제품품질 3대 보증"의 유효기간을 차감하고, 수리할 부품이 없는 시대. 교환 후 "3가지 보증"의 유효 기간은 교환일로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4. 3가지 제품 품질 보증의 "90일" 및 "30일" 조항. :
(1) "제품 품질 3대 보장"의 유효 기간 동안, 제조사가 예비 부품을 공급하지 않고 수리일로부터 90일 이상 수리되지 않은 경우, 수리자는 수리 상태에 이를 표시해야 하며, 판매자는 이 인증서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소비자에게 동일한 모델 및 사양의 제품을 교체합니다.
(2)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수리업체 본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동일 모델, 동일 사양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교환해 드리며, 비용은 수리업체 부담입니다.
5. 제품 품질에 대한 3가지 보증 조항인 '30일'과 '5년' 조항. 수리업체는 수리된 제품이 30일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제품 단종 후 5년 이내에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예비 부품을 계속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6. 제품 품질의 세 가지 보증 내 제품 범위. 신제품 품질 3대 보증은 1995년 8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품 품질 3대 보증에 나열된 제품을 해당 날짜 이후에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 수리업자 또는 생산자에게 3대 보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을 보장합니다. 1995년 8월 25일 이전에 구입한 제품의 경우 1986년에 공포된 "일부 가정용 가전제품에 대한 3가지 보증 규정"만 계속해서 준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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