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우체국에서 샴푸, 샤워젤 등을 보낼 수 있나요?
샴푸와 샤워젤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금지물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첨부된 '금지물품 안내목록'에 의거 총기류(모조품 및 주요부품 포함) 및 탄약, 통제장비, 폭발물, 압축 및 액화가스 및 그 용기,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연 발화 물질 및 물에 노출되면 인화성 물질.
산화제 및 과산화물, 독성 물질, 생화학 제품, 감염성 및 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약물 및 약물 관련 도구, 불법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불법 사용 전구체 화학 물질, 불법 출판물, 인쇄물 ,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및 기타 판촉물, 간첩을 위한 특수 장비, 불법 모조품, 지적 재산권 침해 및 모조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 반출입 금지 품목 및 기타 품목 19 이 범주에 속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품목 관리 규정:
제1조는 우편산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금지 품목이 배송 경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배송에 들어가는 금지 품목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테러방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테러방지법"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하며 우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우편산업안전감독관리조치'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과 이 규정의 제정.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우편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 관련 감독 및 관리 업무에 적용됩니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및 국무원 관련 부서에 수출입 금지 품목에 대한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3조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금지품목(이하 “금지품목”이라 한다)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교란하며, 사회 안정을 훼손하는 다양한 품목.
(2) 폭발성, 가연성, 부식성, 독성, 감염성, 방사성 및 배송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품목.
(3)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및 국무원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발송이 금지된 기타 항목.
금지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금지품목 안내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우편관리부는 우편물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하 "우편물 발송 기업"이라 함)이 인수 및 우편물 검사 제도를 실시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하며, 기업이 우편물 발송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배송 안전 관리를 통해 직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우편 배송 업체에 대한 안전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며 불법적인 수집 및 우편 발송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금지 품목.
제5조 사용자는 우편물 및 속달품을 발송할 때 금지 품목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및 국무원 관련 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금지 품목을 양도하거나 금지 품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품목을 우편물이나 속달품으로 발송할 때에는 금지품목을 숨기거나 다른 품목으로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 우편배달 기업은 본 규정과 관련 지침 카탈로그를 사업장에 공개하고 기타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7조: 우편 및 배달 회사는 금지 품목에 대한 직원의 예방 의식, 식별 지식 및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은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제8조 배송업체는 접수 및 배송검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야 하며, 이용자가 접수한 물품이 금지 물품인지 여부, 물품의 명칭, 성격, 수량 등을 현장에서 검사해야 한다. 금지된 품목이 배송 채널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이 배송 세부정보 시트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9조: 우편 및 배달 기업은 안전 검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전문 기술과 기능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우편물 및 배달 서비스의 안전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속달 우편.
제10조: 우편배달업체는 금지 물품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적시에 수정하여 우편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송 과정에서 금지 품목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계획의 조항에 따라 적절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제11조 배송업체는 집하 배송 완료 후 금지 품목 또는 금지 의심 품목을 발견한 경우 배송을 중단하고 즉시 사건 발생 장소의 우편 관리 부서에 보고한 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 조항에 따라:
(1) 다양한 종류의 총기(모조품, 주요 부품 및 부품 포함), 탄약, 통제 장비 및 기타 품목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어떤 종류의 약물이나 전구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는 바이두백과사전 - 금지품목 관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