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성 저우커우시 농촌 전기요금
'1가구 1미터' 정책을 시행하는 우리 성의 도시 및 농촌 주거 사용자에게는 모두 3단계로 구분되는 주거용 계층 전기 요금이 적용됩니다.
1단계 전기표준은 가구당 월 180kWh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전기요금은 여전히 현행 전기요금인 kWh당 0.56위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2단계 전기요금 기준은 가구당 월 180kWh를 기준으로 월 180~260kWh로 전기요금이 kWh당 0.05위안씩 인상된다.
3단계 전기는 월 260kWh 이상인 가구당 1킬로와트당 0.30위안씩 인상됩니다. 시간당 가격 인상 후 단위당 0.86위안이 됩니다.
공고문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전기 요금 단계별 전기 표준이 매년 결정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년 내 "1가구 1미터" 사용자의 누적 전력 소비량이 2,160kWh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160kWh를 초과하고 최대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전기 가격이 적용됩니다. 3,120kWh는 2급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3,12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급 전기요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계층별 전기요금 개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분산 지원을 받는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 가구'와 농촌의 '5대 보장 가구'에 대해 1인당 10kWh의 전기 베이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월별 가구가 설정됩니다.
도 발전개혁위원회는 분산지원을 받는 도시와 농촌의 '1가구1테이블'과 농촌의 '사역생활수당가구'와 농촌의 '5개 보장가구'에 대해 도시와 농촌의 '사역생활생활수당'을 요구한다. 동급 전력공급업체와 민정부서가 발행한 수당가구'는 '5대 보장가구'와 농촌의 '5대 보장가구' 목록에 근거하여 당해 기간에 발생한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감면한다.
통합 계량기 사용자 중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 가구'와 '5 보장 가구'에 대해 전력 공급 부서는 현재 기간의 총 계량기 전기량을 기준으로 줄이거나 줄입니다. 민원부 목록과 동시에 해당 '저소득 가구'와 '5보증 가구'에 대한 '보험 계약자' 목록이 공동재산 관리 및 기타 지급 기관에 전달됩니다. 주택관리업체 등 종합미터지급기관은 '저소득층', '5인 보장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신속하게 줄이거나 줄여야 한다.
'저소득층', '5보증가구'에 대한 요금 부과 기준에서 검침기간 동안의 실제 전력 소비량이 10kWh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 7kWh 전기를 사용하면 7kWh가 공제되고 나머지 3kWh는 몰수되며 다음 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