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민사행위능력자의 인정 절차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신청한다. 가까운 친척이나 다른 이해관계자가 시민거주지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한다.

2, 신청서에는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실과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3,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시민을 감정해야 한다. 지원자가 이미 감정의견을 제공했으니 감정의견을 심사해야 한다.

민사행위의 종류로는 민사법률행위, 준법행위, 사실행위:

1, 사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민사주체가 민사법 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소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준법행위 준법행위 (예: 독촉, 통지, 용서).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관계가 아니라, 단지 기존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해명일 뿐이다.

3, 사실행위 이런 행위는 의미 없이 구성요건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행위자는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소멸할 의도가 없다. 사실 행위도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낳는다. 민사 법률 행위와는 달리, 사실 행위의 구성은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인정 방식: 일반적으로 8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9 조

8 세 이상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며 민사법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된다 그러나 순전히 이익을 얻는 민사 법률 행위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 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