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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된 투자 자금에 대한 회계 항목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사가 받은 투자 자금의 회계 처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지만 원칙은 동일합니다. 즉 차변 자산 및 신용 실제 자본/자본 준비금을 수집합니다. 어떤 자산 계정을 사용하는지, 납입자본금을 언제 포함할 수 있는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경우 회계 항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가장 간단한 경우는 회사가 현금으로 투자금을 받으면 회사가 대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 후,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변: 은행 예금

대출: 납입 자본금

2. 투자금액이 청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을 납입한 경우 초과분은 자본준비금에 포함됩니다.

차변: 은행 예금

여신: 납입 자본

여신: 자본 준비금

3. 투자자가 돈을 투자할 때, 회사의 자본금 확인 시 해당 금액은 기타 미지급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자본금 확인 후 납입 자본금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1) 회사가 지불금을 받은 경우:

차변: 은행예금

대출금 : 기타채무 - XX투자자

2) 회사 자본금 확인 후 기존 기타채무에 포함되어 있던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이체합니다.

차변: 기타채무 - XX 투자자

신용: 납입자본금

추가 정보

주주가 투자한 재화의 경우 차입: 원자재 (재고재고)

지불세액 - 일반 납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매입세)

대출금: 납입자본금

주주가 납입하는 경우 종류 자산(고정자산, 재고자산 등) 또는 무형자산(특허, 고유기술)에 대한 투자 : 2006년 신회사법 개정 이후 기업의 사업 내용에 따라 최소 등록 자본금을 차등화하도록 요구 취소되고,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10만-50만 위안에서 3만 위안으로 변경되며, 주식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원래의 1천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감소됩니다. . 동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최종적으로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지 못하였지만, 양사의 자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초기자본금만 요구하게 되었다. 전체 주주의 출자는 등록 자본금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2년 이내에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투자 회사는 5년 이내에 전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율 구조를 보면 첫째는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무형재산에 대한 투자비율 제한을 해제하되 다음 사항만 명시하는 것이다. 금전적 투자 금액은 등록 자본금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수정은 주주 자본 기여에 대한 입법적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기계적이고 견고한 포괄적인 계산 기반 규정을 유연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주의 투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투자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자원과 사회적 부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주주와 회사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합니다.

차변: 장기지분투자 500,000

여신: 납입자본금 500,000

장기지분투자 인수시 실제 비용은 투자비용으로 사용됩니다. (1) 현금으로 구매한 장기 지분투자의 경우 실제로 지급한 금액(납부한 세금, 수수료, 기타 관련 비용 포함) 전액을 투자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실제지급금액에는 신고했지만 아직 수령하지 못한 현금배당금도 포함된다. 투자, 차변 이 계정에서는 "미수배당금" 계정은 신고되었으나 아직 수령되지 않은 현금배당 금액을 기준으로 차변에 기재되며, "은행예금" 계정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됩니다. (2) 투자자로부터 인수받은 장기지분투자의 경우 실제비용은 투자당사자가 확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본 계좌에 차변, 납입자본금 및 기타 계좌에 차변을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