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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산시에 임대 주택에서 가스 온수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문서가 있나요?

순덕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21년 용귀거리 임대주택 화재위험 특별시정작업지침' 정정내용 12항에 의거: 임대실 내 가스렌지, 가스온수기 불법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다른 곳에서는 가스 기구 설치, 액화석유가스 병의 사용, 임대 주택의 가스 배관 부설 등이 규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염 차단 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