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개념과 주요 유형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개념과 주요 유형

법적 주체:

불공정 경쟁의 유형 1. 혼란스러운 행위 혼란스러운 행위는 운영자가 시장 운영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허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지적 저작물을 약속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용자 또는 소비자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동종업계 경쟁사의 이익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2. 허위홍보 허위홍보란 사업자가 제품의 품질, 성능,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로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나 기타 수단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판촉 방법입니다. 그러나 각종 허위 광고 및 기타 허위 선전은 대중의 시청을 방해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사용자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오도하여 잘못된 소비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다수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른 운영자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계 경쟁사의 정당한 이익이 공정한 경쟁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광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는 사업자가 상품의 품질, 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통기한, 원산지 등에 관하여 허위 선전을 하기 위한 광고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 운영자는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야 했던 허위 광고를 대행하거나 설계, 제작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법 제3조에서는 광고는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광고에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업뇌물 상업뇌물이란 경영자가 거래기회를 얻기 위해 거래상대방 관계자 또는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관계자에게 재산 기타 이익을 비밀리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업적 뇌물수수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리베이트, 할인, 수수료, 컨설팅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거래 기회를 노리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실질적인 특성을 분석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는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재산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뇌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정 외부에서 비밀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뇌물로 처벌되며, 계정 외부에서 비밀리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뇌물로 처벌됩니다. 운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명시적으로 상대방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거나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계정에 진실되게 기록해야 합니다. 할인 및 커미션을 받는 운영자는 자신의 계정을 진실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4.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실용적이며, 권리자가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기술정보, 영업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권은 권리자의 노동의 결정체이다. 영업비밀권은 권리자가 소유하는 무형의 재산권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침해를 부정경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은 획득 및 사용 수단이 합법적인 한 여러 권리 보유자가 동시에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 및 등록 상표와 다릅니다. 독립적인 연구개발이나 리버스엔지니어링 등을 통해 타인의 영업비밀을 해독하는 행위 등.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침해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부정경쟁법 제10조 및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1995년 11월 23일 공포)에서는 운영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한 절도, 유인, 강요 또는 기타 부적절한 수단 (2) 공개, 사용 또는 타인에게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전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이전 수단을 사용하여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계약을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요구를 위반하고, 그가 소유한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3) 법률 및 계약에 따라 영업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권리자와 거래 관계에 있는 단위 및 개인, 권리자의 단위에서 근무하는 직원 포함)가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들의 소유입니다. 제3자가 전항의 불법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경우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제3자의 행위는 침해자에 대한 동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저가 덤핑 저가 덤핑 행위란 사업자가 경쟁업체를 압박할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저가 덤핑은 기업의 생존원칙과 가치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시장경쟁에서는 가격전쟁, 중소기업의 몰락, 기타 악랄한 경쟁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기업의 위축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전체 산업. 1998년 상하이 시장의 우유 딜러들은 시장 경쟁을 위해 우유를 낮은 가격에 내던져 업계가 손실을 보고 지속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정부 부처가 법에 따라 개입해 우유 시장의 경쟁 질서가 정상화됐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가격법에서는 사업자가 경쟁사와 싸우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경쟁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격법 제14조는 경영자들이 경쟁자를 축출하거나 시장을 독점할 목적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투매하거나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교란하거나 국익이나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산자. 특별한 사유로 인해 원가 이하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가덤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신선식품의 판매 (2) 유효기간 만료 또는 기타 밀린 물품의 취급 (3) 계절적 가격 인하 ( 4) 채무상환, 사업장 변경, 폐업 등으로 인해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6. 경품을 이용한 부정판매 경품을 이용한 부정판매란 운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상(금전, 현물, 부가서비스 등 포함)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 기만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다른 운영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경품 판매는 효과적인 판촉 수단으로,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 판매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구매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복권형 판매입니다. 법은 경품이 포함된 모든 판매를 금지하지 않으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경쟁 규칙을 훼손할 수 있는 경품이 포함된 판매만 금지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는 사업자가 3가지 유형의 상품을 열거형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3년 12월 9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포한 "상품판매활동의 부정경쟁 금지에 관한 몇 가지 조항"은 제13조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상품판매를 금지합니다. 경품 종류, 당첨 확률, 최대 경품 금액, 총액, 경품 종류, 수량, 품질, 제공 방법 등에 대해 근거 있는 판매를 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2)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고의로 지정된 사람에게 당첨을 허용하는 행위 (3) 당첨 로고가 있는 상품 및 복권을 고의로 시장에 출시하지 않거나, 상품 및 복권과 동시에 출시하지 않거나, 고의로 보너스 금액이 다른 상품 및 복권을 출시하는 행위 (4) 경품이 포함된 복권 판매의 경우 최대 경품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합니다. (비현금 품목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금액은 다음과 같이 환산됩니다.) (5) 경품 판매의 이용 저품질, 고가의 상품을 홍보하는 수단. (6) 기타 사기적인 경품 판매 관행. 7. 영업권의 명예훼손 영업권의 명예훼손이란 사업자가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경쟁사의 사업 평판과 제품 평판을 훼손하여 경쟁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업권은 시장 운영 주체의 평판에 대한 대중의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이는 운영자의 장기적인 추구, 의도적인 창작, 일정 금액의 돈, 시간, 에너지의 투자를 통해 달성됩니다. 선의의 영업권은 그 자체로 엄청난 무형의 부입니다. 경제활동에서는 결국 유형의 형태(매출, 이익 등)를 통해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법은 적극적인 노동을 통해 얻은 선의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선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는 사업자가 허위사실을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여 경쟁사의 영업명예와 상품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편집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업이 부정경쟁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범죄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귀하의 상황이 더욱 복잡할 경우,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언제든지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불공정 경쟁은 운영자가 시장 경쟁에서 다른 운영자와 경쟁하기 위해 불법적이거나 인정된 기업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경품판매라 함은 사업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보상(금품, 현물, 부가서비스 등을 포함한다)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기만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용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운영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 경품 판매는 효과적인 판촉 수단으로,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 판매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구매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복권형 판매입니다. 법은 경품이 포함된 모든 판매를 금지하지 않으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경쟁 규칙을 훼손할 수 있는 경품이 포함된 판매만 금지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는 사업자가 3가지 유형의 상품을 열거형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3년 12월 9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포한 "상품판매활동의 부정경쟁 금지에 관한 몇 가지 조항"은 제13조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상품판매를 금지합니다. 경품 종류, 당첨 확률, 최대 경품 금액, 총액, 경품 종류, 수량, 품질, 제공 방법 등에 대해 근거 있는 판매를 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2)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고의로 지정된 사람에게 당첨을 허용하는 행위 (3) 당첨 로고가 있는 상품 및 복권을 고의로 시장에 출시하지 않거나, 상품 및 복권과 동시에 출시하지 않거나, 고의로 보너스 금액이 다른 상품 및 복권을 출시하는 행위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경품 로고 (4) 경품이 포함된 복권 판매, 최대 경품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합니다. (비현금 품목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경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규정에 따라 환산됩니다.) (5) 경품 판매의 이용 저품질, 고가의 상품을 홍보하는 수단. (6) 기타 기만적인 경품 판매 관행. 경품부정판매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품부정판매의 주체는 운영자입니다. 반부정경쟁법 제13조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19호는 국가가 승인한 관련 기관, 단체의 경품 모금, 복권 판매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및 관련 정부 부처. (2) 운영자가 법으로 금지된 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만적인 경품 판매나 엄청난 경품 판매 등. (3) 사업자는 고객 유치 경쟁,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자 축출을 위해 부당한 경품 판매를 실시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동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품판매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불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RMB 10,000 이상 1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금을 바탕으로 한 판매활동에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반부정경쟁법 제20조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