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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는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합니까

파출소는 토요일 일요일에 당직 민경만 출근한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부 당직자들이 있을 뿐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일반 파출소에서 실시하는 전국 통일된 휴식 시간 (오전 8 시부터 12 시까지, 오후 2 시부터 6 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당직자만 있고 출근시간은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16 시까지입니다 파출소는 국가 규정 업무 일정에 따라 엄격하게 일하며 토요일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그러나 대중, 민리민에게 봉사하는 업무 원칙에 따라 평일 내에 신분증을 처리할 수 없는 군중에 대해서는 고묘 파출소에서 예약 처리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신분증 처리 수요가 있는 군중은 전화를 통해 당직 민경과 연락할 수 있으며, 당직 민경이 신분증 처리 권한을 갖춘 민경이 군중을 위해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마련할 수 있다.

공안기관 (파출소 포함) 은 연중 24 시간 근무한 인원으로 휴무일은 법정휴가처럼 출근해야 한다. 하지만 당직 부서에는 치안과 형사수사과 사건 처리대 순방 등만 포함돼 호정과 등에 대해서는 법정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쌍휴는 출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률은 국가 시행노동자들이 연중 달력 시간 365 일에서 52 주의 공휴일 104 일을 공제하고, 법정 공휴일 11 일을 공제하며, 연간 250 일, 월 평균 20.83 일, 하루 8 시간 근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추산에 따르면 매달 평균 약 167 시간 일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 한도 근로 시간 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성과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노동정액과 성과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제 38 조 고용인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P >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조와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을 하루 3 시간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되지만,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3 조 국가는 직원의 하루 8 시간, 주당 평균 40 시간의 근무 시간 제도를 시행한다.

제 4 조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 노동과 특수한 상황에 종사하며, 근무 시간을 적절히 단축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5 조는 직무의 성격과 직무책임의 제한으로 인해 비정규근무제를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임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가 통일된 근무시간을 실시한다.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첫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고, 둘째 주 일요일은 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