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을 보증합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과 차용자(채권자)가 체결합니다. 보증계약이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상호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약정을 말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인은 이행책임 또는 연대책임을 진다.
보증계약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먼저 보증계약 성립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증인과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는 보증인과 채권자, 주채무자가 ***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셋째, 보증인이 별도의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1. 보증계약에 채무자의 서명이 필요한지 여부:
보증계약이 본채무계약과 함께 있는 경우 별도의 계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채무자가 서명(채무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계약이 주계약이고, 주계약이 유효하므로 보증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보증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자는 별도의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으며, 보증계약서에는 어느 채무자가 어떤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만 명시하면 됩니다. 보증 범위, 보증 기간, 공동 보증 및 여러 보증 또는 일반 보증을 입력한 다음 보증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2. 보증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 대 채권자
보증은 일종의 인적보증으로서, 사람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간의 민사관계이다. . 보증은 경제관계의 건전한 운영을 촉진하는 보증법률관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보증이 사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고 보증관계에 사기가 발생하면 주계약과 보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의 기초가 상실되고, 채권자의 권리와 이익이 위기에 처하게 되며, 보증인은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의심할 바 없이 정상적인 경제질서와 보증제도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증 관계에서 사기 문제는 사법 실무자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3.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보증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보증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보증계약의 유효성은 채무자의 동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본계약이 유효한 한 보증계약도 유효합니다.
본계약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보증계약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사람은 주종계약 관계에 속한다. 위 내용은 보증 계약에 채무자의 서명과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Find Law Network의 편집자가 정리한 관련 지식입니다. 귀하의 업무와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프랑스 변호사와 편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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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388조
담보권을 설정하려면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에는 모기지계약, 질권계약, 기타 보증기능을 갖춘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자의 권리채무계약의 하위계약입니다. 주채권자의 권리채무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계약도 무효이다.
보증계약이 무효임이 확인된 후,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각자는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