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계약의 수습기간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개월 노동 계약 기간은 1년 초과 1년 미만입니다. 3년을 초과하는 유기 또는 무기한 노동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동일한 고용주와 동일한 직원만 수습 기간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업무의 완료를 제한하는 근로 계약 또는 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 해당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이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20조 수습기간 임금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다음과 같다.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 최저임금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의 80% 미만이어야 하며, 사용자 소재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제39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과실해고)하고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채용 자격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 조건,
(2) 고용주의 규칙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3)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 이익을 위한 과실로 고용주에게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p>
(4) 직원이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수립하여 고용주의 업무 완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가 제안한 후에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본 법 제26조 1항 1항에 명시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 조사를 받는 경우. 제70조 단시간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 단시간 근로자의 당사자는 수습기간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 제21조 수습기간 중 노동계약 해지 수습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제39조,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에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