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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급과 직무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임시규정에는 국가공무원의 직급을 15개 직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직위와 직급 간의 상응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원 총리: 1급,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장관급 교장: 4급 ~ 3급, 등.

1. 국무원 총리: 1급 국무원 부총리.

2. 국무위원: 3급~2급 공무원.

3. 성급 공무원: 장관급 4급~3급.

4. 지방 부관 직위: 5급~4급, 부서 수준의 주요 직위.

5. 검사관: 7급~5급, 부서급 차장.

6. 보조 조사관: 부서 수준에서는 8급부터 6급까지, 카운티 수준에서는 정규직입니다.

7. 연구원: 10급 ~ 7급, 부서급 차장 및 카운티급 차장.

8. 보조 연구원: 11급부터 8급까지, 부서 수준에서는 정규직, 타운십 수준에서는 정규직입니다.

9. 최고위원: 부서 수준의 부관 및 타운십 수준의 부관.

10. 부국장: 13급 ~ 9급.

11. 섹션 구성원: 레벨 14 ~ 레벨 9.

12. 사무원: 레벨 15 ~ 레벨 10.

위 내용 참고 : 바이두백과사전 - 국가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