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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카드 잔액 사용범위

의료보험증 잔액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의료보험증 잔액은 외래 진료비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비, 진단비, 검사비, 검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진료 시 의료보험증 잔액을 사용하여 해당 비용을 납부하실 수 있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보험증 잔액은 입원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입원 중 발생하는 병상비, 수술비, 약비 등 각종 비용은 의료보험카드 잔액을 이용하여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현금 지출을 줄이고 진료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보험증 잔액은 의약품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의약품 구입 시 의료보험카드 잔액을 사용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증 잔액은 의료보험 카탈로그에 있는 약품, 즉 의료보험 정책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1. 현금인출은 금지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의료보험의 범위와 요건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카드, 현금인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일부 성, 시의 의료보험카드는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강성, 광저우시 등 일부 성, 시에서는 개인 의료비 잔액이 다년간의 보험계좌를 직원의 기본의료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가까운 친족의 의료보험비를 지원하여 가족간 상호금융지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거나 지정되지 않은 소매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긴급상황 제외) : 개인적인 싸움, 약물 남용 또는 기타 법률 위반으로 인해 자해를 초래하는 행위: 알코올 중독, 자살, 자해 등으로 인한 치료, 교통 사고, 의료 사고 또는 기타 책임 사고; 개인이 국가 또는 지역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요약하면 의료보험카드 잔액의 사용 범위에는 주로 외래비, 입원비, 의약품 구입 등이 포함된다. 피보험자에게 편의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진료과정에서 개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2조

기본의료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는 매월 징수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본의료보험료를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분은 고용주가 임금에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