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봉급을 받는 범죄 입건 기준.
형법은 악의적 인 임금 체납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납한 죄는 이전, 도피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피하거나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 P > 형사사건 입건 기준: 범죄 사실이 있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자신의 관할에 속한다.
1,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접수된 사건, 범죄 용의자의 행위가 이미 형률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였다. 이런 범죄 사실은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주관적이지 않은 억측이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
2,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범죄 행위는 법에 따라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행위가 범죄만을 구성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며, 입건해서는 안 된다.
3, 자기 관할하에 있다. 공안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만 관할할 수 있으며, 직무상 과실을 막론하고 반드시 관할해야 한다. 관할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상관하지 않고, 관리하면 월권이다. < P >' 형사소송법'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P > 피해자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 P >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소, 신고에 대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인,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 P >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경우 제 3 항 규정이 적용된다.
따뜻한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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