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건강 보험 갱신
1년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는 1년 동안만 피보험자의 건강 위험에 대한 보험 책임을 집니다. 1년 보험 기간이 끝나면 보험 회사의 책임이 종료됩니다.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계속 이행할 의향이 있으면 보험사가 이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소위 보험갱신이란 사실상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행위를 뜻하며, 본질적으로 계약 만료 후에도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문제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보험자는 여전히 진실하게 보고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험법 제21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 갱신 관행에서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전 보험 연도에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갱신 전 문의를 단순화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보험 갱신 전 피보험자의 신체 건강에 변화가 생긴 경우, 즉 보험 계약을 처음 체결했을 때와 현재의 위험 수준이 다른 경우, 보험사는 신체 상태를 재평가한 후 보험 계약에 부합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은 양측의 의도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단기 건강보험 갱신보험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며, 동시에 피보험자에게 여전히 진실되게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분쟁은 해마다 증가할 것입니다. 최근 단기 건강보험 갱신을 둘러싼 분쟁이 흔한 이슈로, 이 문제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할 관련 국내법이 없고 업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거의 없어 묻혀있는 상태이다. 갱신 작업의 위험이 제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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