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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56조

제56조: 자백을 추출하기 위해 고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자백과 폭력,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인진술 및 피해자 진술은 제외된다.

물적증거나 서면증거의 수집이 법적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법적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설명이 제공되면 증거는 제외됩니다.

수사, 공소심사, 재판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제외되어야 하며, 기소의견, 기소결정, 재판의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단.

추가 정보:

제52조: 판사, 검사, 수사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증거. 협박, 유인, 기만,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백을 이끌어내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누구도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모든 국민이 객관적이고 완전하게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모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