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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해역이용 관리법 해석: 제44조

제44조 본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역 사용권자가 법에 따라 해역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역 사용권자는 해역 사용권자는 해양 행정 부서에 방해물 제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석 이 글은 해역이용권자가 폐해배상 책임을 배제해 달라는 요구에 관한 조항이다.

1. 본 법 제23조에서는 해역 이용권 소유자가 법에 따라 해역을 이용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는 법률로 보호되며 어떠한 단위나 침해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이 조항은 해역 이용권 보유자의 합법적인 해상 이용 활동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해역사용권을 취득한 해역사용권자는 특정 해역 내의 바다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즉, 특정 해역 내에서 해역 활동을 이용하는 것은 해역 이용권 보유자의 독점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국가 관련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고 법률로 보호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 해역 이용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특정 해역에서 기타 독점적 해양 이용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는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바다 지역을 사용할 권리.

2. 해역사용권자가 법에 따라 해역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역 사용권자는 법에 따라 해역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직접침해라 함은 침해자가 해역사용권자가 해역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해역에서 해역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역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말한다. 침해자의 행위는 해역이용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해역이용권은 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역사용권 증명서를 받은 후 해역사용권자는 특정 해역에서 양식, 염산업, 관광 등 정해진 목적에 따라 독점적인 해상이용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단위 및 개인이 해역 사용권자의 동의 없이 해역 내에서 기타 배타적 해양 이용 활동을 수행하거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역의 합법적인 이용을 방해 또는 방해하는 활동을 수행한 경우 해역이용권자가 해역을 사용하는 것은 해역이용권자의 합법적인 해역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역이용권 보유자가 해상이용활동을 통해 창출한 정당한 이익은 법률로 보호된다. 어떠한 다른 단위나 개인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역사용권자가 해역의 적법한 사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없으며, 해역사용권자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생산과 경영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어 해역을 이용하는 것. 둘째, 해역이용권자의 법률에 따라 해역을 이용하는 권리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말하는 간접침해란 주로 해역이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역이용 법에 따라 해역을 이용하고 인접관계를 훼손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소위 이웃관계란 부동산의 인접 당사자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해역은 부동산이므로 인접해역의 이용권자 간에는 인접해역관계가 존재한다. 인접해역리용권자는 자기의 의사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접해역리용권자의 권리는 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인접 해역 이용권을 가진 일방이 자신이 사용하는 해역에 독성 및 유해 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인접 해역 이용권을 가진 상대방이 번식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불법 행위이자 소유권 남용입니다. 폐해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때 '과도한 폐해'나 '이웃이 용인해야 할 일반적인 한계를 넘는 폐해'라는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웃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의 경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적절히 용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및 관습의 규정에 의하여 이웃당사자가 타인에게 과도한 손해를 가하였고, 그 손해가 이웃이 용납하여야 할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침해자가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으며,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해역을 사용하려면 먼저 관련 행정 부서에 해역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 해당 인민 정부가 발급합니다. 해역이용권증명서는 해역사용자의 해역이용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3. 해역이용권자가 방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해역 사용권자가 법률에 따라 해역 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해역 사용권자는 해상 행정기관에 연락하여 방해를 제거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역 사용권 보유자의 적법한 해상 이용 활동이 방해를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 해역 사용권 보유자는 해양 행정 부서에 해당 해역 사용권을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적 방법으로 방해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사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방해를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해역 사용권자가 법률에 따라 해역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 또는 방해하여 해역 사용권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경우 방해자는 상응하는 배상을 제공하여 해역사용권자의 상실을 보상해야 한다. 손해 배상 책임을 구성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불법 행위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실제로 해역 사용권 소유자의 합법적인 해상 사용 활동에 실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둘째,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행위자가 해역 사용권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불법 행위자에 의한 손해와 양립할 수 없다. 셋째,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해사행정주관부는 조정을 통해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역사용권 소유자는 인민법원에 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