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증거규칙
법적 주관성:
형사소송의 증거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에 대한 충실의 원칙, 증거, 조사 및 조사를 강조하며 자백을 신뢰하지 않는 원칙; 불법적인 증거를 배제하고,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원칙; 판사, 검사, 수사관은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유·무죄, 범죄의 심각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적 객관성:
인민법원이 직접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170조 '피해자가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다음과 같은 형사사건을 말한다. (1) 고의적 상해 사건 (2) 중혼 사건 (3) 의사소통의 자유 방해 사건 (5) 타인의 집에 대한 불법침입; 위조품 및 불량품 제조판매 사건(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사회질서 및 국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 제외)), (7)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사회질서 및 국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 제외), (8) 다음과 같은 경우 형법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은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위에 나열된 8가지 사건 중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에 이첩하여 접수 및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공안기관은 고소장을 수리해야 합니다. 위증죄, 판결집행거부죄는 공안기관이 조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 인민법원이 직접 수리한 사소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모욕, 명예훼손 사건(형법 제246조에 규정. 단, 사회질서와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 ⒉ 혼인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한 사건(형법 제257조 제1항 규정) ⒊ 학대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1. 유용사건(형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함) (2)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 1. 고의적 피해 사건(형법 제234조 1항 규정) 2. 불법침입 주거사건(형법 제240조) 5) ⒊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형법 제252조에 규정) ⒋ 중혼사건(형법 제258조에 규정) 유기(형법 제260조) 제1조) ⒍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형법 제3장 제1항에 규정된 경우. 단, 사회질서 및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 ⒎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형법 제3장) 제7조에서 규정한 경우. 단, 사회질서 및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 ⒏ 형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규정한 경우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본 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사건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공안기관에 이관되거나 사건은 공안기관에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신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함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나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