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시 칭양구 어디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분석 : 혼인신고소에서 처리하세요. 이혼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사항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고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합니다. 2. 쌍방은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30일의 유예기간 후에도 이혼신청이 취하되지 않고 혼인등록기관이 자발적 이혼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혼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이혼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