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및 급여유지 증명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급 정지 증명서를 신청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해당 부서의 행정 책임자
3. "무급 정지"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4. 기업 관리 부서와 현지 노동 인사 부서에 보고합니다.
5. 직원이 자영업 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공상행정부서에 가서 동의서와 함께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무급 업무 정지 절차:
1. 직원의 신청: 직원은 무급 업무 정지 신청서를 소속 부서에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2. 부서 검토: 직원의 지원서와 부서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수행합니다.
3. 합의서 서명: 양측이 급여 정지에 합의한 후 , 양측의 권리와 이익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급여 정지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4. 절차: 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급 고용 정지 절차를 처리합니다. 인사 변경, 사회보장 정지 등을 포함;
5. 유급 고용 정지 기간 동안: 직원은 무급 체류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직원의 위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급여 및 채용정지 증명서를 신청하는 단계는 직원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속 부서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회사 관할 부서에 보고하는 단계로 구성됩니다.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상공부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 근거:
"기업 근로자 문제에 관한 노동인사부, 국가경제위원회, 국가상공행정청 통지에 대한 보충 통지" ' 급여정지 및 직무정지 요청'
제5조
직원이 '급여정지 및 업무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부서의 행정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급여 정지 및 휴직"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하고 이를 회사의 담당 부서와 현지 노동부에 보고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급여 정지" 계약을 맺고 지방 공상행정 부서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