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합상표가 기존 상표와 문자나 그래픽 부분이 유사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유사한 부분을 제거하고 별도로 등록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인용된 상표가 연속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인용 상표의 취소 신청을 상표국에 제출하여 등록 장애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출원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용상표는 우선등록되었으므로 인용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분쟁신청을 하여 등록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표가 거부된 후에는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통지, 결정통지 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따라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표평심위원회는 관련 선권리 결정이 반드시 인민법원이 심리하거나 처리 중인 다른 사건의 결과에 기초해야 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 기관. 정지 사유가 해소된 후 검토 과정을 재개해야 합니다.
법정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가 상표국의 출원거절결정 또는 등록불허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재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 출원거절결정, 등록거부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심사 후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등록승인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전용권을 획득할 수 있는 시기는 예비승인 공고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상표 공고 기간 만료부터 등록 승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급 효과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신의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발생한 손실은 배상되어야 합니다. 상표 등록 및 상표 심사 신청은 적시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등록인은 상표출원서류 또는 등록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정정을 실시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개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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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하는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구별 가능해야 합니다.
(4) 상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식별하기 쉬우며, 다른 사람이 이전에 획득한 법적 권리와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34조
출원을 거부하고 발표를 거부하는 상표의 경우 상표국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