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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이내의 방계혈족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이란 삼촌, 삼촌, 숙모, 삼촌, 숙모, 조카(여), 조카(여), 사촌, 삼촌, 사촌, 이모 등을 말한다. 방계혈족이란 간접혈연관계에 있는 친족, 즉 직계혈족은 아니지만 자신과 출신이 같은 친족을 말한다.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은 3대 이내에 자신과 같은 혈통에 속한 친족을 말합니다. 여기서 3대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세대로 계산되는 3대를 말합니다. 즉, 현세대부터 계산하면 부모는 2대, 조부모는 3대 등으로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모님 자매. 여기에는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나온 친형제자매, 같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나온 혼혈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이복형제자매는 명목상 형제자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아니다. (2) 삼촌, 삼촌, 숙모, 조카, 숙모, 조카 등을 포함하여 조부모, 외조부모와 동일한 혈통을 가진 상하 세대의 방계친족. (3) 사촌, 사촌을 포함하여 조부모, 외조부모와 동일한 출신을 가진 동세대의 방계친족. 관련 법률 조항: 혼인법 제7조 1항 1항은 직계 혈족과 3대 이내의 방계 혈족의 결혼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