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 주택 구입에 관한 최신 정책
청두의 최신 주택 구입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두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지를 발행했습니다. 성인 자녀가 집에 합류하면 부모는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투기가 아닌 생활을 위한 주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시의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더욱 최적화 및 개선하고, 엄격하고 개선된 주택 수요를 지원하며, 현재 시 부동산 시장의 두드러진 문제와 시의 부동산 관리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인 자녀를 부양하여 가구에 합류하는 부모는 호적에 해당하는 구매 제한 구역에서 1인가구로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 임대 주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금은 종합 징수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청두 주택 임대에 온라인으로 서명하는 개인의 경우 거래 서비스 플랫폼 등록자는 2022년까지 0% 세율 종합 징수 정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본 고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11월 17일, 청두에서는 지역 구매 제한을 더욱 최적화하기 위한 공지를 발표했으며, 이는 11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구, 청두 직할구, 청두첨단기술지구 서부공원, 진장구, 칭양구, 진뉴구, 무후구, 청화구, 룽취안이구, 신두구, 원장구, 솽류구, 피두구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주택구입제한구역.
이번 구매로 지역 내 어느 구역에서나 주택 구입 자격을 갖춘 주민 가족과 청두첨단기술지구 남부 공원에서 주택 구입 자격을 갖춘 주민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금지. 이 지역의 주택 구입 수, 호적 등록 연수, 사회보장 등 주택 구입 제한 요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2. 청두동신구, 칭바이장구, 신진구, 건양시, 두장옌시, 펑저우시, 충라이시, 충저우시, 진탕현, 다이현, 푸장현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며 근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청두에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소유한 가족은 이 지역에서 자신의 거주용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