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별 사회보장 지급 최소 기준
법적 주체:
직원의 급여가 최저 지급 한도보다 낮은 경우 회사는 사회 보장 제도에서 규정한 최저 기준을 지급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지급기준은 사회평균임금의 60%~300%이다. 예를 들어 사회평균임금이 1,000위안이라면 지급기준은 600~3,000위안이 될 수 있다. 사회보장 지급기준 계산방법 : 일반적으로 전년도 개인급여소득을 지급기준으로 합니다. (1) 직원의 급여 소득이 전년도 직원의 현지 평균 급여보다 300% 높은 경우 전년도 현지 직원 평균 급여의 300%를 지급 기준으로 합니다. (2) 직원의 급여 소득인 경우; 전년도 현지 직원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으며, 전년도 현지 직원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 기준으로 삼습니다. (3) 직원 급여가 300%에서 60% 사이인 경우, 실제 금액이 신고됩니다. 근로자의 급여소득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지급기준은 지방 노동행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현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매년, 사회보장국은 정해진 시간(지역에 따라 3월 또는 7월)에 기준 번호를 결정합니다. 직원의 전년도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 번호가 발표됩니다. 명세서 및 기타 인증서. 매년 사회보장국은 정해진 시기(3월 또는 7월)에 사회보장 기초를 검토하고 최신 최소 및 최대 기초를 발표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직원에게 최저 기본 사회보장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일부 회사에서는 전년도 직위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직원에게 사회보장금을 지급합니다. 최신 공개 시간에 따라 지역 사회보장국에서 최신 사회보장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국가 사회 보장 기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상한·하한 확대 관련 지급기준 상한은 근로자 급여소득 중 전년도 도·시 공무원 월평균 임금의 산술평균 300%를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기준 하한은 근로자 급여를 의미하며, 소득이 전년도 도, 시 근로자의 산술평균월급의 60%보다 낮을 경우에는 지급기준의 60%를 적용한다. 전년도 도, 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지급기준으로 한다. 사회보험 지급기준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으며, 최저액은 전년도 해당 시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60%(민간기업 근로자, 개인의 경우 50%)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 및 상업 가구 근로자 및 시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 민간 기업 법인의 경우 주주 및 개인 산업 및 상업 소유자는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대 금액은 평균 월 급여의 3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직원. 이 도시 직원의 평균 급여는 시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지급기준은 매년 동일한 지급연도 내에서 확정되며, 중간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용자는 소재지 도시 사회보험기관의 통지에 따라 근로자의 새해 사회보험 납부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은 객관적입니다.
'사회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리 규정' 제8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사회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채용일로부터 일. 사회보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결정한다.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 보험료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회 보험 관리 기관은 지난달 납부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회사의 지난달 납부 금액의 110%를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납부 금액을 결정합니다. 사회 보험 기관은 지급 금액을 일시적으로 결정합니다. 지급 금액은 해당 기관의 운영 조건, 직원 수, 직원의 전년도 평균 임금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고용주가 신고수속을 완료한 후 사회보험기관은 규정에 따라 지불금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