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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노동 쟁의가 노동 쟁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어떤 노동쟁의가 노동중재

1 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가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논란 근무 시간, 휴식 휴가 제도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 또는 노동보수, 산업재해의료비 등 비용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 등이 있다.

2,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 P > 제 2 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발생한 다음과 같은 노동 쟁의는 본 법에 적용된다. < P >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 P >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 P > (3) 제명, 해고, 사퇴, 이직으로 인한 논란 < P >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로 인한 논란 < P >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배상금 등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자신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의 장악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 P > 둘째, 노동 중재 신청은 < P > (1) "중재 신청서" 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서',' 중재신청서' 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그 중 두 개는 신청자 본인이나 그 위탁대리인이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한 개는 신청자가 남겨야 한다.

(b) 인증서. 지원자는 근로자의 것이다. 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신청인은 고용인 단위이며, 본 단위의 영업허가증 사본과 사본, 본 기관의 법정대표인 신분증, 위탁인 신분증, 위임위임서 등을 제출한다. < P > (3) 노동 계약 (고용 계약 또는 계약), 계약 해지 또는 해지 통지, 급여 (조), 사회보험 분담금 증명서 등 지원자와의 노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사본 < P > (4)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피청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며 신청인은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고용인 단위인 경우 공상등록 관련 상황 증명서 (단위명, 법정대표인, 거주지, 경영지 등) 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노동자라면 본인의 호적 소재지, 현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