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상해 보험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적 분석: 첫째, 해당 사업장은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날 또는 산업재해 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업무상 재해 신고서를 지방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업무 관련 부상 확인이며, 고용주는 해당 달 이내에 노동국에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업무 관련 부상 확인입니다. 업무상 상해를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재보험 규정"
제4조 사용자는 사업장 내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생산 안전과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규정과 기준을 이행하며, 업무 관련 부상을 예방하고, 직업병 위험을 예방하고 줄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는 부상당한 근로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전국의 업무상 상해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업무상 상해보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설립한 사회보험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업무상 상해보험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제6조 사회보험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는 업무상 상해보험 정책과 기준을 제정할 때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