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유지의 중요성
우리나라가 사형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유재산과 근로인민집단소유재산을 보호하고 공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공민의 인격권과 민주적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경제 질서, 사회 보호 법률에 따르면 사형은 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형을 유지해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는 우리나라 형법계에서 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여전히 사형 관련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은 사회계약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고전범죄학파는 국가가 살인할 권리를 갖는지는 사회계약의 문제라고 믿는다. 국가의 생명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국가에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죽을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살인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복수심이며, 이는 인간의 본래적인 정의관을 구현한 것이다. 복수의 기본 요구 사항은 처벌의 악이 범죄의 악과 대칭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에 대한 복수의 유일한 형태는 사형이다.
사형은 억제 기능이 가장 크다. 사형은 가장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많은 유지론자들은 사형을 유지하는 주요 이유로 사형의 가장 큰 억제 기능을 꼽는다. 가장 간단한 증거는 사형과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 누구도 사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현재 사형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한, 사형이 가장 큰 억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형은 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필요한 형벌이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처형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능력을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개인 예방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 역시 사형 유지론자들이 사형 유지를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사형. 경제적 또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장기간 투옥하는 것보다 처형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그러나 삶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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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48조
사형은 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자에 대해 당장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형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형선고는 최고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유예는 고급인민법원이 결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