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이전 고용주가 노동 중재를 위해 사회보장국에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전 고용주가 노동 중재를 위해 사회보장국에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일반화할 수 없으니 참고만 하세요.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나요? 서명하지 않을 경우 노동중재위원회에 회사와 귀하 사이의 노동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경우 이 항목을 건너뛰세요.

2.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회사가 14년간 납부한 사회보험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14년간의 사회보험료와 은행 이자를 본인이 지불하면 회사에서 돌려드립니다. 법적 속성은 대출입니다.

3. 회사가 귀하와의 노동 계약을 종료하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회사는 근로계약 제47조, 제87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4. 회사에서 사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회사에 평균 29개월 또는 30개월치 급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