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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사법해석 전문

법적 주관성:

. 다음은 행정소송법에 대한 관련 사법해석을 제공합니다. 제25조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소송권을 가진 국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종료되고, 그 권리를 승계받은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식품약품안전, 국유재산 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분야에서 감독 및 행정 책임을 맡고 있음을 확인했다. 불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아 국익이나 사회복지를 침해한 자*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행정기관에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검찰 건의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제2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조치를 취한 행정기관이 피고가 된다. 심사 후, 심사기관이 원래의 행정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래의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청과 심사기관이 원래의 행정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심사기관이 동일한 피고가 되고, 피고. 재심의 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래의 행정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의 권한이 실패하면 원래의 행정 행위를 한 행정 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조치를 취하려면 재심의 권한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동일한 행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을 동일한 피고로 한다.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행한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수탁행정기관을 피고로 한다. 행정청이 취소되거나 그 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