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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재심 전의 세 가지 상황

핵심 내용: 행정상대방이 법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법적 구제를 구할 때에는 먼저 행정심사기관에 행정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적 검토를 위한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심이 우선 적용되는 세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심사선제란 행정상대방이 법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불만이 있어 법적 구제를 구할 때 직접 행정심사기관에 행정심사를 신청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사 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심사 후에도 행정상 상대방이 심사 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원 부서 또는 성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자치구, 직할시인 경우, 국무원 부서나 중앙정부 산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 재심에는 행정 조치가 적용됩니다. 행정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무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국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

2. 행정기관의 특정 행정 행위가 토지, 광물 매장지, 하천, 산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법에 따라 취득한 기타 천연자원에 대해 행정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은 과세당국과 세금 분쟁이 있는 경우 과세당국의 납세에 따라 먼저 세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한 후, 법에 따라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상 상해보험 사건(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53조: 업무상 상해 판정 결론에 대한 불복 사건)(제25조), 사회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임시 규정), 가격 벌금 사건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에 관한 16 조) 사건 (감사법 시행 규정 제 4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