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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의무화한 게임 환불 정책

문화부와 상공부의 '온라인게임 가상화폐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에서는 온라인게임 운영사가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0일 전에 발표합니다.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온라인게임 운영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 또는 기타 이용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