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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47조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세부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제적 보상은 해당 직원이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단위는 1년마다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한다.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1년 단위로 계산하며,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단위에서 반달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는 고용주의 해고와 법률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6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1) 근로자는 본 법 제38조에 따라 노동 계약을 종료합니다.

(2) 고용주는 제38조에 따라 노동 계약을 종료합니다. 본 법 제38조는 사용자가 노동계약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와 협상하여 노동계약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이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합니다. /p >

(4) 사용자는 본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합니다.

(6)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항목은 노동 계약의 종료를 규정합니다.

(7)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47조

경제적 보상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매 1년당 1개월 급여 비율로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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