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소송 관할권의 종류에 대하여
1.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 관련 민사소송의 주요 관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묵시적 관할권. 2. 합의에 의한 관할권, 즉 외국 관련 계약 또는 기타 재산권 분쟁에서 당사자들은 실제로 분쟁과 관련된 장소의 법원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에 대응할 관할권 4. 전속관할권. 민사소송은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다고 생각하며, 외국 관련 민사소송도 관련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관련 민사소송도 평준화 관할권을 가지는데, 외국관련 민사소송 관할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사건의 관할권은 크게 계층적 관할권, 지리적 관할권, 이송 관할권, 지정관할권의 4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 지리적 관할권은 보통지리적 관할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관할권, 합의관할권, 연루관할권 등을 말한다. 외국 관련 민사소송 사건의 관할권은 주로 지리적 관할권임을 이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외국 민사소송 사건의 관할권 1. '조항'의 규정에 의거 민사소송법」에서 외국관련 민사소송사건의 주요 관할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여관할. 즉, 특별지리적 관할권이란 계약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에서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피고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사건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2) 합의 관할권, 즉 외국 관련 계약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에서 당사자들은 분쟁과 실제로 관련된 장소의 법원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피신청인 관할권, 즉 외국 관련 민사소송 사건의 피고인이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소송에 응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4) 전속관할권, 즉 중외합작계약, 중외합작계약, 중외합작 천연자원 탐사개발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다. 중국은 인민법원이 전속관할한다. 2.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는 외국 관련 민사소송에 있어서 보통지 관할권에 대한 특약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 관련 민사소송에 있어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송법의 기타 규정에 따라 외국 민사소송의 일반적 관할권은 피고 주소지 국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법원. (1) 중앙집권적 관할권. 즉, 우리나라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외국 관련 민사, 상사 사건을 수리하는 법원을 대대적으로 조정하여 외국 관련 민사, 상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왔다. 이전에는 다양한 풀뿌리 법원과 중급 법원의 관할권으로 분산되어 더 많은 사건을 받아들이는 중급 법원과 강력한 사법권을 가진 풀뿌리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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