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는 민사배상 범위가 포함됩니다
형사부수민사소송의 배상 범위는 주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인신에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등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도 보상됩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에 대하여 재물손해배상을 제공합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기타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과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생활지원비 및 기타 비용도 보상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 및 기타 비용도 보상한다. 수리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1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 물질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형사 소송 중에 부수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하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가까운 친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재산이나 집단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소제기 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3조: 인민법원은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할 때 물질적 손실에 근거하여 조정을 진행하거나 판결, 재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