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을 받는 동안 연금 보험
실업수당을 받는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법 및 실업보험 규정에 따르면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즉,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연금보험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자는 실업보험 급여를 받으면서 의료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규정에 따르면, 실직 전 1년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본인의 의사 없이 납부를 중단한 사람은 실업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연금보험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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