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소비 환불법
법률 주관:
16 세 미성년자의 나이, 지능이 맞지 않는 고액 소비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대리인의 추인 동의를 거친 후에만 계약이 유효하다. 그러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강력 관계 계약이나 연령, 지능, 정신 건강 상태에 부합하는 계약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10 세에서 18 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고액의 소비를 하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맞지 않을 경우 보호자는 상가에 반납하여 구매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제품을 구매하면 사용기간이 한 달이 넘으면 전액 환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물품의 손상으로 인한 경제 하락에 따라 상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고 원가를 삭감한 후 환불해야 한다. 그러나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민사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률 객관적:
2021 년 1 월 1 일 발효된' 민법전'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행위는 무효다. 민법 제 145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순익이익을 제한하는 민사법행위 또는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효과적이다. 시행된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 후 유효하다. 상대인은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