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과 계약법의 차이점
민법전과 계약법의 차이는 성격이 다르고, 권리본위가 다르고, 노동력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조정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성질이 다르다. 민법은 순사법에 속하며, 개인의 이익을 핵심으로 하고, 인간의 평등과 자치를 이념으로 하여 당사자 간에 평등한 지위에 있다. 노동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 민법전' 은 민법에 관한 일반 규범과 각 분편별 민사관계에 대한 별도 규정으로 계약법의 내용을 포함한다. 계약의 법칙은 민사 단행법이다. 계약법의 제정은' 민법전' 의 규정을 참고해야 하지만, 양자의 차이는 여전히 많다. "민법전" 이 시행된 후 "계약법" 은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다.
"민법전" 은 거래 장려, 성실성 강조 등 입법 원칙을 고수하고, "계약법" 을 바탕으로 성숙한 사법실천 경험을 흡수하고, 계약 편찬을 보완하며, 다음 9 곳처럼 눈에 띄게 변화했다.
계약 체결 새로운 두 가지 계약 체결 방법, 더 많은 상상력 공간
계약 효력 무효, 처분 권한 없음, 승인 보류 및 취소 가능한 네 가지 유형의 규칙 변경 사항
계약 내용은 상대에게 비용이 낮은 형식 조항 항변권을 부여합니다 풍부한 거래 수단
계약 변경, 정세 변경 제도 수립 거래 유연성 향상
계약 위반 예상 채무 불이행, 예금 유효성, 배상 범위, 위자료 4 가지 주요 문제
계약 위약자 해지권 개설 새로운 시대
부채 법규 선택 부채, 다수의 부채
제 1 조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와 경제질서를 지키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502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독자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비준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승인 등의 의무 조항 및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준 신청 등 수속을 밟아야 하는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변경, 양도, 해지 등의 상황은 비준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전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63 조 본 편제는 계약으로 인한 민사관계를 조정한다.
제 464 조 계약은 민사 주체 간의 민사 법률 관계 수립, 변경 및 종료를 위한 합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