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행위의 내용에는 권리의 부여 또는 의무의 부과, 권리의 박탈 또는 의무의 면제, 법적 지위의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 법적 지위 확인, 법적 사실 확인.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통지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별첨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제공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신 시 적용되고 즉시 적용되는 규칙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행위의 공시성, 확실성, 구속력, 집행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고시시이다. 이는 여러 국가의 행정법에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행정행위는 행정법률관계의 대상, 즉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지향되는 대상이다. 두 당사자는 행정 조치를 중심으로 법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행정주체는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집행할 권리가 있고, 행정상대방은 준수할 의무가 있다.
행정 행위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란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행정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란 행정주체와 그 직원이 행정권한을 행사할 때 행정상대방에 대하여 행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해석된다.
'행정책임'이란 행정법적책임의 약자로, 행정관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행정처분을 이루지 못한 법적 결과를 말한다. 범죄. 행정처벌과 행정처벌로 구분됩니다.
행정 제재는 국가 직원과 기업 및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국가 기관에서 임명한 직원이 저지른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행정처분에는 경고, 벌점, 중대한 벌점, 강등, 면직, 제명 등 6가지 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