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죽는 것보다 유예를 받고 죽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기한 죽음보다 죽음의 유예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오해이다. 사람들은 사형 집행유예 규정의 관점에서만 출발하며, 주요 공로가 있는 사람은 감형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무기징역보다는 사형 집행 유예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형벌규정의 설정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와 주관적 악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게 어떤 형벌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선고하는 매우 엄격한 논리를 갖고 있다. 사형집행유예의 성격은 무기징역보다 더 나쁘다. 즉, 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그가 저지른 범죄가 무기징역보다 더 중하다는 뜻이다. 투옥. 사형수는 보호관찰기간 동안 공로를 수행할 수 있으나, 유기징역 25년만 있으면 된다.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수감기간 동안 행실이 좋고,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노동교화를 하면 징역 25년을 선고받게 된다. 감형을 주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는 종신형도 감형될 수 있고, 사형집행유예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양쪽이 겪는 결과와 유익한 효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로 자연의 관점에서 볼 때, 유예된 죽음은 종신형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사형 선고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셈이다. 범죄자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판사는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볼 수 있다.